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필수의료사고 기타 의료사고와 분리 접근 필요
의료사고 앞서 충분한 설명·과실 여부·입증책임·배상체계 사회 합의 필요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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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사고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는 일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보다 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최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처리특례 논의와 정부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100% 보상을 골자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을 통과시켰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그 재원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 통과로 인해 정부가 보상재원을 100% 부담하게돼 산부인과 의료기관들의 숨통이 틜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번 국회 통과로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한 것은 필수의료 살리기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의료계, 필수의료 포함 모든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주장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국회 통과와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계의 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 역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실무자의 입장인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이런 정부의 기조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와 일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박 과장은 일반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 특례보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대해 더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미라 과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법적 부담 경감 부분도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와 일반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며 "전반적인 의료사고를 둘러싼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분재조정중재 자동개시율이 30%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사·피해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분쟁조정 시스템 필요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조정중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과장의 생각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이전에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먼저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성 논란을 인식하고 있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과장은 "큰 틀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내에서 의료인과 사고 피해 환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활성화하겠다"며 "의료인들이 자동개시 등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를 내 의사가 분쟁조정중재에 참여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반의사불벌 조항에 따라 피해 환자와 합의한 후, 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 범위 확대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고민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의료사고 발생과 해결에 앞서 의사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의료현실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성도 제안했다.

박 과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충분한 설명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다하고 있는지,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이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의료사고 입증책임과 배상을 의료인 개인에게 부과할 것인가, 사회 전체가 별도의 재원으로 배상체계 제도를 만들 것인가 등 의료사고 앞단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큰 담론이 이뤄지지 않고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의료인이 어떤 혜택을 얻고, 환자는 사고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사후 치료를 어떻게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중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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