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연 간무협 회장, 간무사 학력 제한 위헌…간호법 중재안 수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간무협을 찾은 조규홍 장관이 간호조무사들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곽지연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간무협은 오는 25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저지를 위한 경고 파업을 진행하기로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간무협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 장관은 곽 회장과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이 제한돼 있지 않지만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학력요건이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받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간무협은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간호법안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관련 단체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 보건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신 간호조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 간무협 창립 50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며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며 정부도 최선의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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