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는 11일 법안 중재안 제시해 관련 단체 설득 나선다
법안 본회의 통과 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지도 주목 높아져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호법과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중재안이 오는 11일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사 면허 취소법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과 의사 면허 취소법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으로, 오는 13일 본회의에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며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법안이 본회의 통과했을 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무작정 힘으로 밀어부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지난 8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으며, 전국의사대표자들은 대통령실에 직접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양곡관리법과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은 법안”이라고 날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간협 김영경 회장과 면담을 가지기로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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