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전의총 등 간호법·면허박탈법 수정안 절대 반대 압박
비대위 강경 투쟁 속 간호법·면허박탈법 수정안 고려치 않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강화(면허박탈법)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무기한 철야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20일부터는 단식투쟁 등 대국회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9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항의집회와 항의서한 전달에 이어 투쟁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갈 것"이라며 "13일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해 오는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투쟁 로드맵 확정…본회의 통과시 13개 단체 단식투쟁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비대위는 2차 회의를 갖고 투쟁 로드맵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13일부터 박명하 위원장의 무기한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1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주최 동시 민주당 시도당사 앞 집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0일 박 위원장이 단독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23일 본회의 결과에 따라 단식투쟁 중단 및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회의 안건 부의가 부결될 경우에는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저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회의 안건이 부의될 경우에는 단식투쟁을 계속한다는 의지다.
본회의 안건이 부의되고 표결 후 통과된다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합동 단식투쟁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23일에는 비대위 단독 주최로 국회 앞에서 3차 집회를 개최하고, 30일 본회의에 2개의 악법이 부의될 경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주최 민주당 시도당사 앞 집회 동시 실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3일 혹은 30일 본회의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될 경우 4월 2일 혹은 9일 국회 또는 용산에서 전국 대규모 집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회원 중 일부는 총파업 투쟁까지 요구하지만, 총파업 투쟁은 국민 여론 및 국회 대응 등 상황에 맞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 상황에 맞춰 파업 논의를 해야 한다. 만약 파업을 하면 전 회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파업 시작 시점 및 파업 기간 등 세밀하게 논의한 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비대위원들의 모든 희생과 회원들의 분노와 기대를 불씨로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2개 악법 수정안 논란, 비대위 수정안 논의 고려 안해
비대위가 투쟁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수정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다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과 면허강탈법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의협 집행부 및 비대위가 협상을 진행할 경우 회원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의총은 의사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은 절대로 협상을 통해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법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전의총은 간호법과 의사면허강탈법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 수정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라며, 이필수 회장은 압박했다.
또 비대위가 의협 집행부의 수정안 논의에 대해 알고 있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며, 몰랐다면 집행부에 항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비대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 역시 의료계가 수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2000년 의약분업 수용만큼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혜법으로, 간호사의 의무인 의사의 지도 하 진료 보조 업무를 넘어 진료와 처방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사면허박탈법도 일부 중범죄로 한정하더라도 머지 않아 원래 개정안대로 되돌리 수 있어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압박은 의료계로서는 수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며 "어떠한 타협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수정안 협상이라는 것이 없다"며 "면허강탈법의 경우 의협이 기존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 살인, 강간 등 중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제안이 온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회가 수정안을 발의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은 협상보다 강력한 투쟁을 통해 본회의 상정 자체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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