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질심, 2023년 제1차 암질환심의워원회 심의결과 공개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상동재조합결핍 양성까지 급여기준 확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골섬유종치료제인 인레빅캡슐이 급여권 진입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은 상동재조합결핍 양성까지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2일 공개했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인레빅캡슐은 일차성 골수섬유증과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까지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반면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 머크의 텝메코정, 한국노바티스의 타브렉타정 등은 급여기준 설정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 여부 및 급여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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