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산업적인 부가가치 창출 위해 더욱 확대 될 전망
인재근 의원 "식약처는 불시 점검, CCTV 설치 등 감독 체계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최근 마약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게이트웨이 드럭(입문용 마약)으로 여겨지는 대마에 대한 재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달 받은 국내 대마 재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재배농가수 385가구, 재배면적 88.5423ha가 신고 돼 2017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재배 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대마 재배자는 대마초 재배면적∙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년 2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사후관리 담당부서에서 관할 재배장에 대해 대마 수확시기 전후 연 1회 이상 대마 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상태, 대마엽 부정유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이런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고된 재배 수량보다 과량으로 재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정점검 직전에 이를 빼돌리는 수법이 가능하다. 대마 재배지 특성상 산골, 오지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모두 현장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은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약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특히 안동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특구에서 대마를 재배해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식약처 또한 소아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합법화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마 재배와 활용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 될 전망에 있기 때문이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지방잔치단체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며 “불시점검, CCTV 설치 등 감시∙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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