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의견 제출
인 의원, 불법개설 의료기관 범위 명확화 및 실태조사 강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사후조치인 실태조사 강화와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등 사전 예방적 조치가 더 효과적일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해 적정 의료기관을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인재근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후적 초지보다 사전 예방적 수단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11일 인 의원실에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의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인재근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해 주체·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방식의 사후적 조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미 불법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보다는 신고 또는 허가 단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을 차단하는 방식의 사전 예방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과 같이 실태좌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한 수단이 의료법에 이미 존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불필요한 입법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의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같은 방안을 의협을 제시했다.
의협은 "건전한 의료수급절차 확립을 위해 개정안 같은 사후적 수단은 지양돼야 한다"며 "사전 예방적 수단을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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