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특사경법 재심의 예정
의료계 스스로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자율규제 효율적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협이 특사경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7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고 경고했다.
사무장병원이 횡행하는 것은 공단의 조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개설 허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은 보험자와 공급자라는 대등한 관계"라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부여되면 대등한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의사들이라며, 의료계 스스로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사경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