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맛따라 추진하는 특사경법 개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국 16개시도의사회 회장들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회장협의회는 8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에 들어간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유감과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회회장들은 공단의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부당한 청구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 건강보험 청구 제도 건전화 정착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통해 권한을 행사는 것은 공단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과 관리는 의료법과 형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동안 사법권 부재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진료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시도의사회장들은 판단하고 있다.
시도의사회회장들은 "공단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사법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신고 절차와 허가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출현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회장들은 "수단과 방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제도와 법을 탓하며, 자신의 역할에 소홀한 공단은 비난 받아야 한다"며 "당장 사법경찰권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장들은 특사경법 심의가 특정 목적을 가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정칙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국가 공권력을 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는 입법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
회장들은 "권한의 남용에 따른 통제 불가한 권한 행사로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위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신규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입법 심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거듭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