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9.4합의 따라 코로나 안정 이후 재논의
의협 원격의료 TF 19일 첫 회의 열고 TF 방향 설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원격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의료계와 국회, 정부 간 물밑 쌑바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과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24일과 25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통해 25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법안소위가 심사할 법안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 확대를 골자로한 의료법과 성분명 처방을 골자로한 약사법 등 쟁점이 큰 법안들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의료계는 9.4 의정·의당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로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제25차 상임이사회에서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최근 공동위원장 등 14명의 TF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9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TF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박용언 의협 기획이사를 간사로 임명했다.

공동 위원장인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로 포장된 원격의료는 지난해 여당과 의협, 정부와 의협 간 9.4 합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원점에서 의정협의체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며 "의협의 이같은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은 "오는 19일 TF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TF의 운영방향과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공식 의견을 설정할 것"이라며 "국회 복지위에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이 상정되지 않도록 대관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의협은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 전까지 의료법 개정안 상정되지 않도록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내부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 기류에서 선결과제가 충족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계가 주도적 입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상근부회장은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고, 명확한 적용범위와 대상, 책임소재 명확,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비용 편익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협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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