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醫·黨, 醫·政 합의 망각 비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의대신설 논의 촉구와 원격의료 법안 발의에 의료계가 9.4 의당, 의정합의를 망각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9.4 의당, 의정 합의’ 망각해버린 국회에 유감 표명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며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는 의료계가 지난해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항이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료계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여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을 무시하고 의료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논의와 법안으로 중대한 사항이 추진된다는 것에 통탄한다"며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대신설과 관련해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2건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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