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지정 신청 접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올해 연구계획을 수립한 의료기관을 조속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 서류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필수인력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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