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제3차 보상위원회 개최…신청금액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환자도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 지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30만원 미만 소액 피해보상을 신청한 223건 중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하고, 인과성이 없는 40건에 대해서는 불인정했다.

권준욱 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권준욱 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부본부장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3차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에 따르면, 예방 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제3차 보상위원회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그 결과, 예방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등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83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하지만, 예방 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 접종보다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인 40건은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보상위원회는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총 42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353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대상자들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했다"며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월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했다"며 "추가적인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과 연계해 촘촘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권준욱 부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도 설명했다.

그는 "백신개발은 하반기 중 비교임상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임상검체분석에 필요한 표준물질 개발, 표준시험법 확립, 민간을 포함한 임상검체분석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mRNA 백신개발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기반을 내년 예산사업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의 활용 현황 또한 방역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용 보호구의 개발 현호아 등에 대해서 ㄴ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국내 백신 접종의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권 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백신효과가 적기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크고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기초재생산지수는 실제 상황과 유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철저하 거리두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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