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안정적 예방접종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다음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공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전략반장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손 전략반장은 "26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소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최고 300만원, 개인은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에도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것.
손영래 전략반장은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내일부터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외국에서 이미 수천만명이 접종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효과성 입증자료와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방역당국이 설명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뢰하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전략반장은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다음주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기본 방향은 자율과 책임을 통해 강제적인 운영중단이나 영업제한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