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선관위 입장문 통해 변 후보 등록 무효 사유 해당 판단
변성윤 후보, 더러운 관권선거, 내로남불 편파선거 반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일자로 변성윤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이동욱 후보가 단독 후보로 당선돼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27일까지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이 지속적 불이행과 5차례 경고누적으로 부득이 변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변 후보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변 후보자가 평택시의사회 회칙을 어겼고,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관위는 "의사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직적 위법행위에 대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 기관에 고발을 포함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변 후보 측은 관권선거, 내로남불 편파선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변 후보자 측은 지난달 31일 중립을 지켜야할 선관위가 현직 회장의 수호대를 자처해 공정성을 잃은 선거가 됐다며, 2만 경기도의사회원들의 당당한 명예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 장영록 위원장은 현 집행부의 인수위원장을 맡았으며, 김금석 선관위원도 현 집행부의 상임이사를 맡았다"며 "그럴수록 더욱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편파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성윤 후보가 경기도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할지, 반발해 이의를 제기할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