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어려운 비상사태 대비해 강제실시 고려해야"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특허권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삼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러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독일과 캐나다가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급상황에서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 판매 등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브라질, 칠레 등 다수의 국가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요건에서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적극적 강제실시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강제실시 요건에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 비상사태'를 명시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코벡스 가입, 개별 기업 접촉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에 대비해 강제실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