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허가사항 개정 승인...EMPA-REG OUTCOME 심혈관 임상 결과 반영

 

SGLT-2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이 미국 FDA에 이어 유럽에서도 심혈관계 사망 위험 감소 효과를 인정 받았다.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의 허가사항을 개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디앙의 개정된 유럽 허가 사항은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T2D) 성인 환자에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혈당 조절 개선에 대한 데이터 외에도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계(CV) 사망 위험의 감소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됐다. 

개정된 유럽 허가사항에 포함된 EMPA-REG OUTCOME 결과에 따르면, 자디앙은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표준 치료에 추가 투여 시 심혈관계 사망 위험을 위약 대비 38% 감소시켰다. 

또한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성인에서 자디앙을 표준 치료에 추가 시,  심혈관계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의 일차 평가변수의 위험이 위약에 비해 14%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의 위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로 인해 자디앙은 심혈관계 사망 위험의 감소를 보여준 유일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로 등극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따라서 국내 허가사항 개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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