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시초? 불법 인수? ... 이재명 성남시장 손에 달렸다

 

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재단의 보바스병원을 인수하는 것을 두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선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가 불법 M&A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 불법 M&A가 아니라는 쪽은 의료계와 로펌, 컨설팅 전문가 등이다. 이들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병원 컨설팅 한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보바스병원을 인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무상으로 600억 원을 출연한 것 또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출연자가 호텔롯데일 뿐인데 무엇이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며 "출연인에게 이사회 구성권을 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들 반응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분위기다. 
신&유 법률사무소 김주성 변호사는 "2013년과 2014년 대법원이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이사 지위 이전을 통한 재단인수와 관련해, 재단 이사장이 인수하려는 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이사장의 지위를 넘겨주는 것은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보바스병원은 롯데그룹이 박 모 이사장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그 이사장의 지위를 이전받더라도, 그것이 의료법인인 늘푸른의료재단의 존속을 위한 것이라면 적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적법성 인정 선례 있어" vs "편법 인수합병"

보바스병원 측도 법원에 이미 서너 건의 판례가 있어 불법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한다. 

보바스병원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불법을 얘기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이미 몇 건의 선례가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반응은 다르다. 편법 인수합병이라는 것이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이 철회됐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단 이사진 구성권을 사고파는 것을 허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이 회생 절차로서 인수합병을 불허하자 서울지법으로 옮겨 승인받은 것 자체가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단서를 달았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의료법인 인수방법이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의료시장에서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사장 및 우호적 이사들의 지위를 이전받는 방법의 의료법인 인수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시민단체 "보바스병원은 영리병원 시작"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가 영리병원 허용과 유사한 의료민영화라고 시민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롯데그룹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 진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계열사 중심인 호텔롯데의 사업으로 의료업을 하려 한다고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호텔롯데가 정관에 '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운영사업, 의료사업' 5가지를 추가했다는 점이 근거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수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시민단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다. 지켜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병원이 롯데그룹에 소아재활병원 운영이나 재활환자들이 사회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요구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는 "지금이라도 보바스병원을 채권단의 돈놀이 감으로 만들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가 개입해 수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병원 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월에 개최했다.

이에 대해 한 컨설팅 전문가는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의료법인이 파산할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보바스병원 운명은 대선주자에게

병원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불법 M&A나 영리화 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병원이 문을 닫게 됐을 때 환자나 직원, 거래처,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전임 이사장의 전횡으로 상황이 나빠졌지만, 우리나라 재활병원의 롤모델이고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꼭 회생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도 병원을 청산하고 병원에 있던 환자나 근무하던 직원들이 흩어지게 두는 것이 공익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바스병원 운명을 쥔 사람은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비영리법인의 개설허가와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비영리의료재단이 기존 이사를 해임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시장이 롯데그룹 측 이사선임에 대해 거부하면 보바스병원의 상황은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속단하기 이르지만, 의료법인 인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법원의 회생결정과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은 완전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있을 것을 대비해 법률 검토를 준비 중으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