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도전' 산 넘어 산...법원 회생절차 끝나도 '의료법 위반여부' 검증 받아야

 

호텔롯데-보바스기념병원 인수합병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법원의 회생 결정과 별개로 주무부처로서 의료법에 근거해 이번 인수합병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잘 나가던' 보바스병원, 법정관리로 매각절차

보바스병원 매각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보바스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인 늘푸른의료재단이 지난 2002년 성남시에 개원한 재활요양병원으로, 국내 재활병원의 새로운 롤모델로 거론될 정도로 소위 '잘 나가는 병원'이었다.

체계적인 재활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진료를 제공, 인지도를 높여온 병원은 한 때 90%대의 병상 가동률, 연간 40억원의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병원계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중국 진출 추진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됐고, 결국 재단이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인수작업이 본격화됐다.

재단 이사회 구성권, 2900억원에 호텔롯데로...

재단은 '이사회 구성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갔다. 이사회를 꾸릴 수 있는 권한을 매각해 투자받은 돈으로 병원의 부채 부담을 낮춰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

법원이 재단의 이사회 구성권 입찰을 허용하면서, 입찰경쟁이 시작됐고 지난해 10월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롯데는 연말 2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는 조건으로 재단과 인수계약을 맺었다.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호텔롯데는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나면 곧바로 정상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 구성권=병원 경영권, 편법적 인수합병" 논란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롯데가 병원을 직접 인수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금을 넣고 재단 이사회 구성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병원 경영권을 획득한 만큼, 현행 법에서 금하고 있는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해당한다는 주장. 

영리를 추구하는 대기업에 이를 넘기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기업의 의료업 진출은 민영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상황 예의 주시...의료법 위반여부 등 검토

복지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으나, 최종 승인이 나더라도 향후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의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법인의 개설허가 및 관리 권한이 있다. 때문에 비영리의료재단이 기존 이사를 해임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이 지점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아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속단하기 이르지만, 의료법인 인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회생결정과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은 완전 별개의 사안”이라며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있을 것을 대비해 법률 검토를 준비 중으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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