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이사회서 만장일치 승인...부이사장단도 추가 선출

 

한국제약협회 제21대 회장에 원희목 전 국회의원(62)이 선임됐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 등 3인이 협회 부이사장단으로 추가 선출됐다.

한국제약협회는 15일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원 전 의원을 차기 제약협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전 의원은 이달 말로 임기를 마치는 이경호 현 회장의 뒤를 이어 3월부터 2년간 제21대 제약협회장 직무를 시작한다. 

원 차기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동아제약 개발부 근무를 거쳐 서울 강남구약사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위원으로 활동하던 2008년에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때문에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관능력 및 네트워크가 뛰어나 차기 협회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 차기 회장은 현재 대한약사회 총회 의장을 맡고 있으나, 정관 13조에 따라 이달 안에 이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등 3인을 부이사장으로 추가 선출했다. 이에 따라 부이사장단사는 14개사로 늘어났다. 

협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 차기 회장과 부이사장단 3인 등의 선출건을 22일 정기총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7대 핵심과제를 뼈대로 한 2017년 사업계획과 7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함께 원안대로 승인,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장단 및 이사회 임기 만료전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절차를 밟는 등 선출절차 간소화와 함께 회장 및 부회장 연임 기한을 규정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 등 개정사항을 담은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비롯한 각종 규칙·규정 개정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규제·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협회비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에스비피에 대해 회원징계에 대한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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