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재활의학계 공동 성명 통해 반대 입장 천명...“전달체계 구축부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 및 재활병원 종별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과 재활병원 종별신설 반대를 위해 범의료계가 뭉쳤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3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재활병원 종별을 신설하는 것은 잘못된 의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은 “재활난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단순히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재활난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재활병원 종별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도 천명했다. 

조 이사장은 “재활병원은 한약이나 뜸, 침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다”라며 “아급성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차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입원료 삭감을 위해 재활난민을 만드는 법안은 법리적 해석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만일 의사가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한다면 그들이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재활의학계의 주장에 의협도 힘을 보탰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의료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은“재활병원은 재활뿐만 아니라 내과적 문제 등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며 “급성기가 지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추무진 회장은 “재활난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활의학계와 의료계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은 “재활의료 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민 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인 만큼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합심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