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활병원 신설 및 개설권 담긴 의료법 개정안 반대입장 천명...“전문병원에 활용해야”

재활병원을 의료기관 종류에 신설하고 한의사도 이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8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종별 병원 확대보다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재활병원의 개설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선 의협은 재활의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재활 분야가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만큼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의 경우 독자적 한방 재활의학 체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어 척추손상이나 뇌경색 등 응급수술을 진행한 환자의 재활치료 등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토대로 한의사가 재활의학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물리치료 관련 요양급여기준은 난이도와 전문성에 따라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로 구분하고 있다. 

또 난이도와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한정해 산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기적으로 부재할 경우 수가 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원이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한의학은 요양과 만성기 증상 위주의 학문이며, 재활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며 “고차적인 뇌활동 회복을 위한 인지재활, 언어재활, 삼킴재활, 로봇을 활용한 재활 등은 현대의학에서도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이는 한의계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개정안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며,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전문병원 제도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대변인은 “현재 많은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우후죽순 난립한 상황에서 이같은 개정안은 부실한 요양병원들이 재활병원으로 외연적 적법성을 갖추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재활서비스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 주체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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