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병원 세금 감면해준 세무공무원 구속

의약품 납품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의 병원장과 병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기창) 광역수사대에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광주·전남지역 4개 병원 의사와 의료 종사자,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의료법위반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지방국세청 소속 전·현직 세무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했으며 그 중 뇌물액이 4300만원에 이르는 현직 광주국세청 간부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익명 접수된 1개 병원 및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혐의 진정사건 수사로 개시됐다.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G씨(47)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압수한 2015년, 2016년 다이어리 2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대상을 8개 병원의 의사, 세무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3개 병원의 원장 및 의사, 전남 지역 1개 병원의 직원은 광주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G씨(47)로부터 의약품을 납품하게 하는 대가로 의약품 매출 대비 일정비율의 금품을 주기적으로 수수하거나, 억대의 금품을 일시금으로 수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세무공무원 2명은 사건 당시 지방국세청 소속 간부로 해당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정기감사 등 병원에 부과될 세금이 결정되는 경우, 세금을 많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려는 병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이들 중 혐의를 부인하고 수수금액이 큰 지방국세청 간부 E씨 1명을 구속했으며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송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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