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지정병원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만 '인정'

오는 13일부터 한방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65개 한방 병·의원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 추나요법을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단순추나는 4800원~6700원 전문추나는 8100원~1만 7000원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중 하나인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들 기관은 13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수가 및 본인부담액(보건복지부)

보험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정된 65개 병원에서 한방 추나요법을 받은 경우다. 의료급여 환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며, 65개 시범사업 기관 외 한방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수가는 단순 추나의 경우 1회에 1만 6000원, 전문추나는 4만 3000원, 특수추나는 6만원대(1부위 기준)으로 책정됐다. 급여화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단순추나의 경우 4800~6700원, 전문추나는 8100원~1만 1300원, 툭수치료는 1만 8400원~2만 5600원 정도다.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급여가 인정된다. 

 

▲한방 추나요법 세부 종류(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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