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화된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발표...높은 수준 감염관리 및 의료질 요구

감염관리와 의료의 질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가 강화된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내놓으면서 현행보다 수준 높은 감염관리 능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적용될 기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등을 확정, 오는 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된다고 8일 밝혔다.

공포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감염관리능력 ▲의료전달체계 ▲의료서비스 질 등이 핵심.

 

우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m², 전실 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할 경우 상대평가 가점을 부여하는데,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이 적용된다.

환자의 진료·검사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환자의 진료·검사·질환·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종합병원 등 비상급종합병원 간의 정보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선도적 위치를 고려,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같은 정보협력체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 공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하나 규모의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할 때 복지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

이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할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신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적정성평가 항목을 선정해 평가 점수를 상대평가에 도입하는 형태로, 배점 5%를 부여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 21%(기존 17%) 이상, 상대평가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 등으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상대평가에서의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평가(5%) 신설에서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감소했다.

이밖에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하라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3월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문화 개선,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한 이후, 6월 제3기 상급종합병원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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