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정기준 개정안 내주 공고...의뢰·회송체계 의무화-간호대생 실습규정은 삭제

상급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 내주 공포될 전망이다.

일단 음압격리 병실 구비와 환자 의뢰·회송체계 의무화, 병상증설시 정부와 사전협의 규정 등 당초 예고됐던 조치들이 대부분 확정본에 그대로 포함됐다.

반면 병원계의 원성을 샀던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 규정은 새 지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 했던 상급종병 지정기준 개선안이 최근 법제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전달됐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보를 통해 개정내용을 알리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상급병원 지정기준은 ▲음압격리병상 의무화 ▲환자 의뢰·회송체계 의무화 병상증설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새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1개씩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은 500병상당 1개 이상을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격리병실로 만들어야 한다. 

병원과 비 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시 제공할 진료정보 제공체계 등이 포함된다. 

상급병원이 병상증설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추가됐다.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에는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이 감점된다. 총점 5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당락을 뒤바꿀수 있을 정도의 점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개정 주요내용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중도 조정된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비율을 현행 17% 이상에서 2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 아울러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신설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일부가 상급병원 지정평가에도 반영된다. 

논란이 됐던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규정은 삭제됐다. 당초 개선안에는 간호 실습지도 인력배치와 간호대학과의 실습교육 협약 체결 등의 규정도 담겼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설기준 중 실습간호대생 교육 관련 부분은 법적 근거 미비로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되는 상급병원 기준은 연내 평가와 지정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 될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년~2020년)' 지정 평가부터 적용된다. 

상급종병 지정신청 등 실무절차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병원계는 현재 운영 중인 43개 상급병원 외에 추가로 9곳 내외의 병원이 상급종병 자격 쟁탈을 위한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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