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공식입장 표명...“한방의 과학적 검증 선행돼야”

정부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행위 수가 신설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치료는 급여든 비급여든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도인운동요법 등을 한방물리치료로 명명,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 신설을 추진 중이다.

2016 기준 의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8%가 증가한 반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9.1% 증가했는데, 그 원인에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34.3%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한특위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물리치료 진료비가 급증한 원인은 해당 행위들이 비급여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을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 신설이 보험사, 가입자의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행위들이 한방 원리에 따라 개발됐다는 근거가 명확치 않다. 결국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특위는 한방물리치료 행위가 비용효과성이 없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에 객관적인 효과를 입증하지 않는다면,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제외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한특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에 반대한다”며 “이같은 졸속 정책추진에 앞서 한방물리치료 등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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