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협 집행부의 협조를 통해 KMA Policy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기본정책’이라는 의미를 담은 KMA POLICY가 출범했다. 의협이 보건의료이슈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다. 

KMA POLICY가 출범하자 의료계는 보건의료이슈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예를 들어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해  KMA POLICY를 통해 관련 주제에 대해 미리 숙고하고 정책적 입장을 마련해 둔다면, 보다 현명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 같은 KMA POLICY 출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다. 임 의장은 KMA POLICY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의협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진다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또 대의원회 의장 임기 동안 운영위원회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의원 운영위원들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근 출범한 KMA POLICY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다.

KMA POLICY를 두고 일각에서 집행부와 부딪힐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물론 의협 집행부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결코 부딪히려는 의도는 아니다. KMA POLICY에 대해 집행부와 대한의학회의 공감이 있었기에 대의원회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KMA POLICY의 궁극적 목표는 일반인도 공감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큰 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가 이뤄진다면 외부에서도 참고 목적으로 우리의 자료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KMA POLICY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 

KMA POLICY에서는 분과별로 하부조직을 구성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올 한 해 동안은 여러 사안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보다는 큰 틀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KMA POLICY는 AMA POLICY와 비교하면 인원과 예산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예산과 위원을 확보, 장기적인 동력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만들 것이다. AMA POLICY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5000여개 이상이라고 하더라. KMA POLICY도 이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모임을 하려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다. 

- 국민들이 KMA POLICY를 체감할까?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KMA POLICY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국민 건강과 밀접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메르스나 광우병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판데믹 사태가 벌어졌을 때 KMA POLICY를 통해 정책적인 면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민감할 수도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일원화 문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 반면 현재 의료계 현안인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 본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 KMA POLICY를 두고 집행부와의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협은 집행부가 바뀌면 그에 따라 정책적 기조가 달라지곤 하면서 외부에서는 이를 혼란스럽게 여기기도 한다. 2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이기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바뀌어도 주요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적 기조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KMA POLICY는 장기적 관점에서 움직이는 조직이기에 집행부와 성격이 다른 조직이다.
 
일각에서는 집행부와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 대의원회 의장으로써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올해부터 대의원총회에서 분과토의를 따로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분과토의에서 나왔던 질의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의원의 동의를 통해 안건을 받아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대의원회에서 지난 10년간의 안건을 정리하기도 했고, 각 지역 대의원들과 시도의사회에 정관이 아닌 것 또는 정관 개정의 건을 나누어 건의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이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서로 단 한 장에 불과한 운영위원회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싶다. 

- 의협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있나. 

집행부에 따르면 회비 납부율이 2014년 59.9%에서 2015년 63.9%로 4%p 증가했고, 이와 함께 긴축정책도 한 것으로 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회비 납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집행부와 시도의사회를 높게 평가하고 싶다. 

다만, 정작 회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까지 아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성과를 얻어야 할 부분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투입하면서 분위기 전환이 이뤄져야 할 지점에서 움츠러들었던 것 같다. 

꼭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협회가 좀 더 클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본다. 

- 불신임됐던 김세헌 감사가 법원으로부터 승소하면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판결을 보니 실제적 하자가 이유였던 것 같다. 불신임 과정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탄핵까지 밟았던 절차에서 하자는 없었지만,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미인 것 같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의장으로서 사심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를 예정이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대의원회 홈페이지 활성화, KMA POLICY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유지하면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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