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olicy 공청회 열려…다양한 의견들 제기돼

지난해 의협 정기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던 KMA Policy. 1년여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분주하게 노력한 결과, 다음달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2일 ‘KMA Policy 공청회’를 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 발표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2일 ‘의협 역략강화를 위한 KMA Policy 구축 및 활용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KMA Poilcy가 본격 태동이 된 것은 지난해 3월, 의협 추무진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KMA Poilcy’ 구축을 위한 정관개정을 공식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KMA Poilcy란, 대한의사협회판 정책·전략 시스템. 미국의사회의 AMA Policy 시스템을 차용한 것으로,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 등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 공표함으로써 의료계 의견의 공신력을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미국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의원회 의결사항과 의료윤리·정관 등 내부관리 ·수임사항 등을 Policy로 만들어 공표함으로써 미국 보건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KMA Poilcy 특별위원회 산하 기획지원분과, 의료정책분과, 의학정책분과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제안서들을 공개했다.

이 제안서들은 의료정책연구소 및 사무국에서 초안을 작성한 총 79건 중 분과위원회별로 주제를 나눠 배정하고 현안의 중요성과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을 고려해 총 18건을 선정한 주제들로, 각 분과위원회 별로 토론을 진행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종합토론을 거치고,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KMA Poilcy 특별위원회 의료정책분과위원회 김영완 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 충청남도의사회 의장)은 제안서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제안서를 공개했다.

KMA Poilcy 제안서에 따르면 건정심은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탄생돼 자문기관의 역할을 넘어 중요한 정책사항을 의결하는 기구가 됐는데, 불합리한 위원 구성으로 인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거수기 역할 밖에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우려가 있을 만큼 위원회 역할이 퇴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건정심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가입자과 공급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해야한다”며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위원에 대해 공급자단체의 배제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로 개편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정심 역할에 대한 제안서에는 건정심 위원 중 공익대표와 가입자 대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저운영위원회에도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계약 체결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정책결정 방향이 건정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건정심의 심의·의결 기능을 제한하고, 조정 및 중재기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위원회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KMA Poilcy 특별위원회 의학정책분과 박형욱 위원장(대한의학회 법제이사)은 무분별한 의약품 대체조제와 관련된 제안서 내용을 공개했다.

제안서에는 의사의 처방 원칙으로 ▲환자의 개별적 질병상태 중시하되, 경제적 측면도 고려 ▲약물의 처방과 투약은 의료행위로 환자의 개별적 상태에 기초 ▲약물은 환자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는 전문인만이 처방 등으로 전제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처방의 원칙에 입각해 대체조제의 전제조건 및 요건은 생물학적 동등성의 본질은 생체 내에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혈중 약물 농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미를 환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한다”며 “약사의 대체조제시 환자의 사전동의권이 보장돼야한다”고 전했다.

약사의 대체조제 후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하고, 이를 위해 대체조제 유무와 해당 약물에 대한 정보가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함은 물론,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보다 약가경쟁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환자의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제안했다.

KMA Poilcy 아직도 걸음마단계

▲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KMA Policy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KMA Poilcy에 대해 큰 호평을 하면서도 아직도 보완해야할 것이 많은 걸음마단계임을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미국의사협회의 AMA Poilcy는 보건의료이슈, 정관, 수임사항 등이 포함됐고, 현재 4800여건의 정책이 정리돼 있다고 한다”며 “계속해서 내용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업데이트 된 내용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돼 회원들이나 국민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AMA Poilcy에서 의제를 발의하는 이들은 직역과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고, 미국의사협회 산해 전문위원회에서도 보고서 형태로 발의할 수 있다”며 “KMA Poilcy를 발의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선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발의주체를 선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발의된 의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장기적으로는 상정된 의제를 주제에 따라 세분화하는 한편, 현재 의협 대의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들을 주제에 따라 세분화하고 새롭게 명명해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렇게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명문화한 뒤, 관리를 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대의원회 사무국 인력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KMA Poilcy 외에도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의사협회를 살펴보면 신입 회원 가입율이 20% 밖에 안되는 데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AMA Poilcy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의협은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심도있는 분석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KMA Poilcy에서 대국민 홍보와 정부 제안서를 구분해야하는 부분, 협회의 방침을 정해줘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KMA Poilcy가 만들어지면 이를 토대로 해당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는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소장은 “레퍼런스 문제가 중요한데, 이번에 KMA Poilcy에서 선정된 18개의 안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보도자료는 근거로는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의사회는 참고자료로 총회 의결사항, 집행부 의결사항, 위원회 의결사항, 헌법재판소의 핵심적인 의료관련 판례를 레퍼런스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KMA Poilcy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의장은 “KMA Poilcy의 중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모임에서 계속 강조해왔다”며 “의협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일관성과 준비가 없었고, 그래서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혼란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KMA Poilcy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쌓아나가야한다고 본다”며 “이번 정기총회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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