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투석 원가만 14만 520원, 고시된 투석비용 13만 6000원선 명백히 수가인하

10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의료 보호 혈액투석 정액 수가 고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시행되는 혈액투석 정액수가가 의료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의료 보호 혈액투석 정액 수가 고시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밝혔다.

만성콩팥병은 비가역적인 신기능이 손실되고 90% 이상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생 투석이식이 필요한 질환이다.

하지만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보면 지금까지 지급받고 있던 평균 진료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됐는데, 이를 두고 김이사는 "파행적인 진료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부실 진료 위험까지 높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혈액투석 관련 의료수가가 인공 신장 투석 1회당 5만 6800원, 투석 시 사용된 재료대는 3만 3900원으로 총 9만 7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이 비용에 투석액, 약제비, 검사료, epo 투여비는 제외됐다는 것.

김 이사가 제시한 대한신장협회 자료를 보면, 기본 투석에 따른 원가만 총 14만 520원(투석액, 약제비, 검사료, epo 투여비가 제외된 비용)으로 현 투석액 등을 제외한 의료수가인 9만 700원 대비 비용차이가 4만 9000원 가까이 비용차가 난다.

즉 각 의료기관에서 고시 이전 실제 지급 받는 진료비는 투석 1회당 평균 14만 4025원으로, 고시된 투석 비용이 1회당 13만 6000원임을 감안했을 때 '명백히 수가 인하'라는 게 김 이사의 부연이다.

원가 계산에 근거한 합리적인 과정 필요해

이에 김 이사는 혈액 투석과 관련된 수가 결정은 원가 계산에 근거한 합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증액이 필히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제도 변경을 단기 과제와 장기과제로 구분지어 효율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

김 이사는 "정액수가제도의 점수화를 비롯한 혈액투석적정위원회를 운영을 단기과제로 채택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들에 대한 정액수가가 외래 환자들에게 국한돼 있어 부족한 진료비를 입원으로 만회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입원과 외래 모두 건강보험환자들에게 정액수가, 포괄수가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의과대학 약학대학 손현순 교수는 "만성신장병은 의료비 지출 및 임상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질환이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특히 만성신장병의 효과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면서 "만성신장병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고위험군(당뇨병, 고혈압) 등의 효과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동시적인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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