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혈액투석 급여기준 개선 회의 진행했지만 복지부 불참
의료계, 의료급여환자 차별 규정 삭제 및 수가 재산정 필요성 주장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차별적인 급여기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측은 참석하지 않아 맥 빠진 논의가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오후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의료계는 그동안 혈액투석을 받는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 사이의 차별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고시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을 받을 경우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1회당 14만 6210원을 정액수가로 산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 ‘정액수가에는 진찰료와 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약제 등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와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동반상병을 갖고 있더라도 환자가 의료급여환자이면서 처방날짜가 혈액투석 당일과 같다면, 환자에게 추가 처방된 약값에 상관없이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돼 건강보험환자와의 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황.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현행 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특히 의료계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차별을 없애는 한편,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현행 고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적 진료행위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는 현행 규정에 명시된 ‘필수약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는 필수약제와 함께 에리트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제제가 포함돼 있는데, 이외에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약제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향후 신규 약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정액수가 재산정 기전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액수가를 재산정한다면, 그동안의 환산지수 인상분과 추가 인상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심평원이 지난 2013년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산정됐는데, 당시 연구용역에서는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 간에 2만원 정도의 수가가 차이가 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지만, 차이가 발생하는 수가를 모두 반영하지 않은 채 1만원 정도만 반영됐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정액수가 재산정이 필요하다면 당시 반영되지 않은 약 1만원 정도의 수가 차이분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환산지수 인상분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의료급여환자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정 기전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책의 결정을 책임지는 복지부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아 공분을 샀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복지부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측에서는 담당 사무관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다른 이유로 이마저도 참석하지 않았다. 과연 복지부가 이를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불참함으로써 심평원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복지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오늘 회의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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