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산심사 기준 변경...알레르기성·염증성 피부질환 크림제도 포함

앞으로 무월경 환자에게 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 경구제를 처방할 경우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에 따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이를 전산심사 프로그램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우선 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Estradiol valerate) 2mg+아세트산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Medroxy-progesterone acetate) 10mg과 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 2mg/정(B정 11정)의 경우 무월경 환자와 난소절제술 후 호르몬 결핍 증상 환자에 투여할 경우 삭감된다. 

아울러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한 갱년기 장애에도 주요 치료제로 쓰였는데, 이 역시 폐경후(마지막 생리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된 시점)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의 증강 경감을 위한 호르몬 대체요법(HRT)에 사용할 경우만 급여로 인정된다.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Cyproterone acetate) 1mg+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 2mg/정(B정 12정), 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 2mg/정(A정 16정)은 기존 갱년기 증상 및 암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난소절제술 후 에스트로겐 결핍 증상 치료를 위해 사용됐왔다. 

이 역시 ‘폐경 후(마지막 생리 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시점)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의 증상경감을 위한 호르몬 대체요법(HRT)에만 처방이 가능해진다. 

질칸디다증, 비특이성 세균성 질염, 외음부염, 위 질환에 기인하는 화농성 대하 등에 처방했던 질좌제인 황산네오마신(Neomycin sulfate/as neomycin 35KI.U)+나이스타틴(Nystatin 100KI.U)+황산폴리믹신(Polymixin B sulfate 35KI.U)은 비특이성 세균성질염에만 해당된다. 

또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성질염 등에 사용됐던 질정제 클로트리마졸(Clotrimazole 0.1g, 0.5g)은 칸디다성 질염에만 사용해야 삭감을 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성·염증성 피부염에 사용되는 크림제 베타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Betamethasone dipropionate 9.6mg(0.64mg/g))과 겐타마이신 (Gentamicin sulfate 15mg(1mg/g))도 허가사항이 변경, 전산심사에 반영된다. 

해당 약제들은 기존 급만성 습진,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피부염, 지루피부염, 만성단순태선, 간찰진, 박탈피부염, 구진상두드러기, 건선, 가려움 등 알레스기성·염증성 피부질환과 함께 원형타롬증, 1도 화상, 벌레 물린데, 2차 세균감염 피부질환 등에도 사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원형타롬증, 1도 화상, 벌레 물린데, 2차 세균감염 피부질환 등에 사용할 경우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으로 삭감된다. 

한편, 이번 전산심사 변경은 오는 12일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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