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시력검사 안경사 업무로 명시
안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의료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전과 달리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경사 업무범위의 구체화.
현행 법률은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와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시력검사를 포함해,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다만 세부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경사 업무범위 법제화 작업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시도됐으나, 의료계 등의 반발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안경사법 제정안'이 그 것. 양 법안은 안경사 업무범위를 법제화 하다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법률의 형식과 내용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안경사법-의료기사법, 같은 듯 다른 듯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은 독립·제정법률의 형태로,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빼내어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김순례 의원의 법안은 개정법률의 형태다. 현행과 같이 의료기사법에 의해 안경사를 규율하되, 그 업무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자는 제안이다.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검사를 포함한 점은 양 법안이 같다.
양 법안 모두 안경사의 주된 업무에 현행 법률에 명시된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와 더불어, 시력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안경사가 할 수 있는 독립적 시력검사를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로 열거했던 안경사법과 달리, 김순례 의원의 법안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다만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는 제외)'로 명시하되, 그 밖에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안경사로 하여금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되,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실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안경사법과는 법안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며 "안경사의 역할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각계의 의견을 들어 행정부가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의료계 반대-정부 신중
논란의 핵심이 됐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규정은 일단 빠졌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이를 포함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의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안경사의 업무 범위 확대, 특히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대한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19대 국회 안경사법 논의 과정에서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는 국민 눈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은) 안과의사들과 안경사 간 이견이 크다"며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의나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