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정심 상정, 검사수가 인하-수술 인상 '상대가치균형유지'...과목별 이견해소 관건

정부가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분위기다. 수면내시경 급여화도 올해 결론을 내려, 내년 2월 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차 상대가지점수 전면 개편, 수면내시경 급여화 방안을 상정키로 했다.

상대가지점수 개편작업은 사실상 관련 연구가 모두 마무리됐음에도, 과목간 이견으로 매조지가 지연되고 있던 상황. 이에 건정심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진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핵심은 '전문과목 간 균형성 확보'와 '원가보상률 제고'에 맞춰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의 이동과 상향 △행위 재분류 △가산정비 등을 통해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온 행위들의 상대가치점수를 올려 원가보상률을 높인다는 것이 큰 틀.

반대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으로 분류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경우 수가인하가 예고되고 있어, 관련 전문과들의 반발이 있다.

▲상대가치 개정전후 행위별 원가보상률 변동 예측치(상대가치운영기획단)

실제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수술관련 수가항목의 원가보상률을 76%, 처치는 85%, 기능검사 관련 항목의 원가보상률을 74%로 평가하고, 이번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을 통해 이들 항목의 원가보상률을 평균 9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대로 원가보상률이 각각 159%와 122%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경우에는 142%, 116%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런 상대가치균형유지 작업 등에 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 개정되는 상대가치 점수는 4년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날 건정심에는 수면내시경 급여화 방안도 상정된다.

수면내시경 수가 또한 지난 9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 △위 내시경 5만원 △대장 내시경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12만원 수준으로 수가가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자문회의 결정안대로 수면내시경 급여와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질병 진단목적으로 하는 검사와 단순 건강검진 내시경을 구분, 단순검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제외키로 했다.

7회 횟수제한을 뒀던 산전초음파와 달리, 수면내시경 급여는 별도로 횟수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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