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자동개시 앞두고 협조 당부...의협 보이콧 선언에 "아쉽고, 안타깝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해왔으나, 시행이 임박하면서 여러가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자동개시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580건가량 의료분쟁조정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비해 그간 조직 및 내부역량 강화 등 준비작업에 집중해왔다.

박 원장은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사고가 대상이므로, 실제 사건 접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의 상담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연간 580건 정도 조정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자동개시로 인한 홍보 효과 등도 예상돼 정확한 수치는 향후 제도운영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제도 시행을 놓고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환자단체는 자동개시 대상이 사망과 중상해로 한정돼 제도시행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반대로 의료계는 분쟁이 늘어나서 진료에 지장이나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위원추천 등 사업참여 보이콧을 선언한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원장은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려면 감정·조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의사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할텐데 불참을 결정했다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보이콧 선언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함께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았다"고 이해를 구했다.

앞서 의료계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의료행위'는 자동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 같은 행위로 조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자동개시를 거부하는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최종 법령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복지부 고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절차 개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국수 원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의료행위 여부 등은) 양측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감정을 통해 판단할 사항"이라며 "법리적인 측면이나 제도 운영상의 여건을 볼 때 이를 법령에 포함시키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사유에 복지부 장관 고시를 명시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참여가 중요하다. 의료계의 도움과 참여를 절실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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