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개선안에 60일 처방제한 삭제 예정...각 학회 가이드라인 마련도

▲ 지난 8월 열린 4대 신경계질환에 대한 SSRI 처방 60일 제한 관련 토론회 모습.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한해 항우울제 처방을 60일로 제한하면서 커진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SSRI 처방 60일 제한이 담긴 현 급여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준비 중이며, 이를 두고 대립각을 보였던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갈등도 봉합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에는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4대 신경계질환 환자에 동반되는 우울증 치료에 한해 SSRI 처방 60일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급여기준 개선안에는 4대 신경계질환 환자에 동반되는 우울증 치료에 한해 SSRI 처방 60일 제한이 담긴 현 급여기준을 삭제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이들에게도 60일 이상 SSRI제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대립 양상을 보였던 것과 달리 급여기준 개선안의 내용은 간단하게 마무리 될 것 같다”며 “심평원이 보고하는 검토안을 토대로 조만간 급여기준 개선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간의 대립도 봉합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학회는 SSRI제제 60일 처방제한을 완화할 경우 무분별한 항우울제 처방 남발 우려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실제 지난 8월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항우울제 장기복용 등 처방 오남용과 ▲우울증 환자 상태의 호전 정도의 적절한 평가 미흡 등을 우려한 바 있다. 

이같은 대립을 보였던 양 학회가 우울증 진료 및 치료 가이드라인 등 내부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육 프로세스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와 신경과 등에서 우울증 환자 진료 및 치료 시 사용할 수 있는 진료지침을 각 학회가 맡아 마련키로 했다”며 “이에 따른 교육 프로세스도 만들어 활용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회별로 진료지침의 세부적인 문구까지 합의를 본 상황”이라며 “각 학회가 이에 대한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급여기준 개선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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