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등 정책적 배려 필요"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조치 이후, 일부 임산부들의 본인부담금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회가 정부에 추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임산부들의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 완화라는 취지를 달성하려면 초음파 검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전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된 것은 이달 1일. 그러나 급여화 조치 이후 일부 산모들의 비용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관행수가에 크게 못미치는 비급여 수가를 받았던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화 이후 오히려 산모의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목격된 것.

▲임산부 초음파 검사 비급여 관행가 비교 (단위, 원)

실제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임산부 초음파 검사 비급여 관행가' 자료에 따르면, 임신 13주 이하 1삼분기 일반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초음파 검사비용이 2만원에서 9만원까지로 4.5배 차이가 나고, 종합병원의 경우 4만원에서 10만 1000원까지로 2.5배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 종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남 의원은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용이 건강보험 수가로 통일되면서, 일부 저렴한 비용을 받던 의료기관의 임산부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산부들에게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산부 초음파 총액 및 본인부담금(단위, 원)

남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는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횟수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태아에게 이상이 없음에도 초음파 검사를 7회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의학적으로 유용한 적정한 초음파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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