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 부담 증가 우려…“국고지원 결산 기준으로 바꿔야”

내년 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폐지되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지원액을 과소추계해 지원해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기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을 합해 6조 8764억원이다. 이는 2016년 예산 7조 974억원보다 221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예산 축소 이전부터 사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부족했던 게 현실”이라며 “이는 매년 예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출하는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과소추계 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작된 이래로 정부가 산출한 보험료 예상 수입은 2009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결산 수입의 90%를 밑돌았다. 

건강보험료 수입을 적게는 1조원(2010년), 많게는 4조 8000억원(2012년) 적게 예측한 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매년 건강보험료 수입을 4조원 적게 추계했다”며 “문제는 건강보험료 수입을 과소추계할 경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도 축소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7~2015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결산수입 대비 정부지원현황.

실제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을 결산수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4%를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에서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조 5975억원이 적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반회계 지원금 예산 항목에 과징금 예상수입을 숨겨놨다는 주장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과징금은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관련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우려해 업무정지 대신 징수하는 사실상의 벌금으로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돼야 하는 금액이다. 

해당 과징금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2009년부터 일반회계의 국민건강보험 지원예산에 포함하고 있었다. 

즉 정부지원금 14%에 포함되면 안되지만, 사실상 포함된 착시 효과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이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넘었다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적자로 전환, 그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3조원이 넘게 된다”며 “결국 정부는 적자 해소를 위해 건보료를 인상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말까지로 정해진 국고지원 유예기간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험료 예상수입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로 변경,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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