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일단정액수가 적용...고가 시술비 등 일부 별도산정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 9월 22일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급성기 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해,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해 실시된다.

아울러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되며,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 분야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이 기대된다"며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호스피스완화의료전담팀(033-736-4305~8, 4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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