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NICU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개선...9월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키로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정부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목표로 분만에 대한 수가가산을 신설키로 했다. 이르면 10월부터 고위험 분만은 30%, 심야 분만은 100% 수가가 가산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위험-심야 분만 가산 신설= 건정심은 이날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고위험 및 심야가산의 신설이다.

건정심은 전치태반과 태아기형,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등 기타 고위험 분만에 대해 분만시 시술의 난이도·위험도 및 추가자원 투입 등 소요비용을 고려해 수가가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만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에 대한 가산과 동일하게 30%의 가산을 적용한다. 

심야 분만 가산도 신설된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대 분만에 대해서는 수가를 100% 가산키로 했다. 고위험산모 가산과 심야가산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각각 26억원, 75억원으로 추계됐다.

분만취약지 분만가산도 신설된다.

분만 인프라 취약지역으로 꼽힌 인천 옹진군 등 전국 97개 시군구 산부인과에 대해 분만수가를 200% 가산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25억원이다.

■신생아 입원료-NICU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신생아 관련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건정심은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질병없는 신생아는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있는 신생아는 간호 등급이 적용되는 일반 입원료로 산정해도록 해, 의료자원이 더 많이 투입되는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있어 왔다.

이와 맞물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개편된다.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선키로 한 것. 현재에는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 자원투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 개선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지속 확대= 이외에도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으로, 이 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한편 정부는 이날 건정심에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2월 제정된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추진 여건, 수가 적정성, 애로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가지 모델을 병행해 추진한다. 1단계는 '암관리법'의 입원형 호스피스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모델이며, 2단계는 연구용역을 통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방안을 별도 마련한 후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 재정은 연간 145억원, 총 194억원 내외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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