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윤소하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늑장 개편 지적…“근본 원인은 불공평한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졌지만 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6만원에 불과한 자산가도 있었고,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69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 이에 국회는 근본원인은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근본원인이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들이 많은 재산과 소득을 숨긴 채 직장가입자로 둔갑, 소액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건물 10억 7000만원, 토지 105억원 등 11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도 5억 6175만원에 달해 실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237만원이지만, 직장가입자로 둔갑, 월 6만 18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B씨는 재산 6310만원, 소득 6억 4653만원 등으로 월 228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정작 2만 1240원의 보험료만 내고 있었다. 

김 의원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며 “재산도 없이 적은 월급만 받는 직장가입자들이 들으면 땅을 칠 노릇”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불공평한 부과체계 때문”이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면 이 같은 편법은 사라지게 된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부과체계 개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고액의 재산을 가진 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재산, 사동차를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을 3채 이상 보유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피부양자는 69만 858명이었다. 

윤 의원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활용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피부양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고통 받는 가입자의 부담을 덜고,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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