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산정기준 공개…만성질환관리료 별도산정 가능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의 전화상담 시 반드시 ‘의사’만 전화상담을 해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가 일주일마다 혈당·혈압 등 측정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자 지속관리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을 공개했다. 

우선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전화상담을 실시할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의사와 환자 간에 이뤄진 경우만 수가가 산정된다. 

다만, 전화상담은 1일 2회 실시하더라도 수가는 1회만 산정되며, 월 2회 이내로 산정되는 만큼 월 4회 전화상담을 실시하더라도 2회만 수가를 인정받는다. 

환자가 일주일마다 혈압·혈당 등 측정정보를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참여 의료기관이 월 2회 이상 질환관리 문자서비스(recall-remind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관리(recall-remind 서비스, 점검 및 평가 등)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혈압·혈당 측정정보를 전송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히 시범사업 수가를 산정하는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했다면 만성질환관리료(AH200)를 별도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료 산정 명확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참여대상 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한 당일부터 산정할 수 있다. 

참여대상 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당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료 산정이 가능하며, 이는 환자와 대면해 실시한 경우만 가능하다. 또 야간·공휴가산 등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다.

다만, 계획수립과 점검 및 평가가 동일한 달에 이뤄진 경우 수가는 1회만 산정되며, 등록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별도의 진료행위를 받았다면,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만관제 시범사업, 별도청구 필수 
한편,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반드시 별도청구 해야 한다. 

심평원은 “만성질환자 지속관리료는 다른 요양급여비용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는 만큼 진찰료 등 요양급여명세서와 구분해 별도의 명세서에 만성질환자 지속관리료만 청구해야 한다”며 “분리청구 명세서는 원청구로 구분,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관찰관리료(IA982)또는 전화상담료(IA983)AKS 청구한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에 특정기호 ‘S003’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시범사업 수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관리내용을 입력하는 한편, 심평원 청구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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