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위원회,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만성질환·고위험군 관리 '방점'

2018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뒤 의심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차 검진기관을 재방문 해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만성질환자나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방법으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의 확대 적용과 비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안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진-건강서비스/ 검진-치료간 연계강화=국가검진위원회는 수요자 편의제고를 목표로 국가검진과 건강서비스, 검진과 질환치료간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강상담 확대를 통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 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확진검사와 치료 연계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차의료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을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키로 했다. 또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ICT 융합기술을 활용=빅데이터와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국가검진제도 변경 주요내용(보건복지부)

■검진항목-프로그램 상시 조정=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신규 검진항목 위주로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 검진항목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C형 간염(16년), 20~30대 건강검진(17년), 구강파노라마(17년), 폐암 등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가검진항목 검진주기 조정안(보건복지부)

이 밖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 및 내실화 하고,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검진인력 교육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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