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8월부터 거짓자료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약가를 부당하게 산정받은 경우, 해당 제약사에 손실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후속조치. 앞서 국회는 약제나 치료재료 급여화, 급여비용 산정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준 경우, 제약사 등에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부당행위는 ▲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개입하거나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평원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밖의 속임수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약사 책임금, 이른바 손실 상당액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단 제약사 등에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의 개념은 해당 제조업자 등의 위반행위로 보험자와 가입자,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규정했다.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이 동일한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손실액 징수시 절차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법적근거, 징수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