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실손제외 논란 후속조치...'손해율' 신뢰성 논란 해소, 통계시스템도 구축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시, 의료계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시 의료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는 정부내에 꾸려진 제도개선 협의체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달 첫 모임을 가진 후 별도의 실무TF를 구성, 구체적인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표준약관 개정 절차 변경 논의는, 최근 있었던 하지정맥류 실손 제외 논란과 맞닿아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비급여로 시행되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이를 실손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약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가입자부터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실손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이 과장은 “이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실손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금 지급 등 실손보험 통계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약관 개정, 보장범위 제외 등은 국민의 재산권, 건강권, 선택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행위들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 의견수렴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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