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본격시행

보건복지부가 외국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18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강남·서초구 일대 다수 성형외과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관련 고시'에 따라 4월 1일부터 외국횐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기관은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많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기관 중심으로 외국인환자가 유치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제도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복지부는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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