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세부규약을 심의할 한국제약협회 산하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약협회가 제출한 공정경쟁규약을 최종 승인하면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제 19조)을 구성해 세부규약을 심의토록 지시했다.

위원장은 녹십자 조순태 사장이 맡는다. 이어 제약사에서는 보령제약 김영하 전무, 유한양행 오도환 전무, 중외제약 김정호 전무가 위원으로 선출됐다. 제약협회에서는 갈원일 상무가 간사를 맡는다.

의료계서는 서울아산병원 홍진표 교수가 한국의료윤리학회 추천으로 선출됐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도 공단추천인사로 합류하게 됐다.

시민단체 인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김범조 부원장이,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는 신현호 정책위원이 내정됐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임영철 변호사도 이번 세부규약 검증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공정경쟁 세부규약을 심의하는 것은 물론 규약상담, 지도 및 고충처리, 기부행위 적정성 여부, 학술대회 참가지원금 관리, 학술대회 후원,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 강연자문료 및 전시 적정성 여부, 규약 위반 사업자 조사 및 조치, 운용기준 제개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협회 측은 오는 3월 초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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