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미지 슬라이드 작동버튼
감기약, 소화제 등 20여개 품목의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품목선정위원회를 통한 품목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1월부터 편의점과 슈퍼에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감기약, 소화제 등 20여개 품목의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품목선정위원회를 통한 품목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1월부터 편의점과 슈퍼에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