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조기 차단' 위해 유치원·사회복지시설 관련자 등 대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 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됐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지만,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상당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었지만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사례도 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해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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