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코로나19로 인해 폐쇄·정지·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 손실보상
복지부와 심평원 위탁계약 추진 움직임에 심평원 노동조합 거센 반발
"이탈 업무 수행 일회성 아닐 것" 비판…의료계도 '어이가 없다' 헛웃음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메디칼업저버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영업이 정지된 음식점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한다?

심평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난데없이 의료기관도 아닌 음식점 탓에 잡음이 일고 있다.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은 기회비용까지, 감염병전담병원은 병원 재가동 회복기간까지 인정해 진료비 손실 등을 폭넓게 보상한다.

또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은 소독명령 이행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준다.

여기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에는 의료기관과 약국뿐만이 아니라 일반영업장도 포함하는 게 특징이다. 

즉,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곳'이라는 제한은 있으나, 음식점과 카페 등 일반업종 점포의 영업 손실도 복지부에서 보상하겠다는 의미인 것.

문제는 해당 손실보상 업무를 심평원이 수행한다는 것인데, 심평원 내부에서는 요양기관은 둘째 치고 음식점 같은 일반영업장까지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선별진료소·검역소 파견, 주말근무 등 격무에 시달렸고 아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이 와중에 별안간 음식점 등 요양기관 외 일반업종 점포의 손실보상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까지 복지부와 심평원 간에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심평원이 요양기관도 아닌 일반업종의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이탈 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심평원 노조는 "이 같은 이탈적 업무수행이 단순히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심평원이 위탁계약의 수탁자가 되는 순간 보상 후 사후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부담은 물론 추후 감사, 소송, 민원 등에 따른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시·군·구로부터 손실보상 신청 내역을 받아 이를 손해사정 전문가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군·구가 접수한 내용을 심평원에 건네주면 손해사정인 등에게 위탁하는 중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며 "솔직히 심평원 본연의 업무는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만한 곳이 없어 의료자원 포탈시스템 등을 통해 시·군·구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연결된 심평원에 맡긴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중수본도 손실보상 계획 발표 당시 청구 신청서 접수 방법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은 복지부에서 직접, 그 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 

여기서 '그 외의 손실'이란 정부 지시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이 입은 피해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 외의 손실'은 요양기관과 일반영업장이 모두 해당되나, 이때 청구 신청은 복지부가 아닌 시·군·구에서 접수하고, 이후 심평원은 시·군·구에 접수된 기관 중 일반영업장 손실규모 파악을 외부에 재위탁하는 중개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 노조는 재위탁 자체가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지게 되는 꼴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심평원 경영진은 복지부와 위탁계약 후 일부 업무를 재위탁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요양기관 외 일반업종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계약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업무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헛웃음을 보였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병원, 의원, 약국도 아니고 음식점 등과 연결된다는 것이 너무 상식 밖의 이야기라 당황스럽고 할 말이 없다"며 "심평원 본연의 업무와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일반업종과 관계된 일을 한다는 것이 어이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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